Communication

공지사항

고스트 아카데미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

작성자 GOST ACADEMY
작성일 2022-05-24
조회 1806

고스트 아카데미 환불 규정 안내

 

1. 고스트 아카데미는 원생 개인 사정 상 수강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 제 18조 및 동법 시행령 제 18조 제 3항 에 기준에 의거하여 수강료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 

 

단, 환불 해당 사유 - 질병, 교통사고,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, 미성년자(중, 고등학생) 학업으로 관련된 환불은 상담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[환불 정책 내용]

반환 사유 발생일: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 

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이내

1)교습 개시 이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

2)총 교습 기간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액

3)총 교습 기간 1/2 결과 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액

4)총 교습 기간 1/2 경과 후: 반환 불가

 

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초과

1)교습 개시 이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2)교습 개시 이후: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 된 수강료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

*총 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2. 카드로 결제하신 수강료를 환불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 영수증과 카드를 가지고 학원에 내방 해 주셔야 합니다.

 

3. 계좌로 결제하신 수강료는 반환 사유 발생 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